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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·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
2017.08.22기준
구분
경과조치기간(개월)
인쇄용 잉크 토너
2016년 12월 30일 12개월이 경과한날로부터 적용
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 고시에 의해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장착된 프린터 복사기가
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경우 해당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출고 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.
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(환경부 고시 제2018-12호, 시행일:2018.01.22)
『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』 제 2조 및 제 34조에 다라 위해 우려제품을 생산 ·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위해우려제품의 종류(2018.01.22기준)
기존 관리 품목
세제류 : 세정제, 합성세제, 표백제,합성세제
코팅·접착제류:코팅제,방청제,김서림 방지제, 접착제, 다림질 보조제
방향제류 : 방향제,탈취제
염료·염색류 : 물체 탈 ·염색제,문신용 염료,
인쇄용 잉크·토너
살생물제품류 : 소독제, 방충제, 방부제, 살조제
신규 관리 품목
세제류 : 자동차용 워셔액
코팅·접착제류 : 틈새충진제
기타류 : 양초, 습기제거제, 부동액
※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확인하기
환경부 고시 확인하기
대법원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·판매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업무과실이 인정되며,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
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.
또 옥시등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.